▲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증인 불출석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동행명령장을 발부, 경위에게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10일 의결했다.
앞서 행안위는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들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총선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임에도 불출석했다”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증인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당 측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오늘 불출석한 증인이 5명 중 2명에게만 동행명령을 발부하는 것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동행명령장 발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하명인 것으로 보인다. 증인들 거주지가 경남 지역이라 오늘 오는 것도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