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위치통지 규제 완화, 위치발신장치로 사고 대응 강화

입력 2024-10-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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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위치통지 하지 않은 어선 처벌은 강화

▲보령해경이 8월 20일 오전 제9호 태풍 '종다리' 북상에 따라 보령 오천항에서 정박 어선 홋줄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령해경이 8월 20일 오전 제9호 태풍 '종다리' 북상에 따라 보령 오천항에서 정박 어선 홋줄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어선 위치통지는 줄어들고 위치발신장치 활용이 확대된다. 다만 위치통지를 줄이는 대신 위반 시 처벌은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복잡하고 빈도가 잦았던 위치통지 방식을 조업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선은 출항시각 및 기상특보 발효시각을 기준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최소 1회~최대 9회) 위치통지를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에 해야 했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취침시간과 조업에 불편을 겪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어업인은 일정 시간마다 하던 위치통지를 일정 시간 이내에 하면 된다.

어선은 출항 후 일반해역에서는 24시간 이내에 1번(기존 출항시각 기준 12시간 이후 1번), 조업자제해역(기존 8시간 간격) 및 특정해역(기존 6시간 간격)에서는 12시간 이내에 1번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풍랑특보 시에는 해역 구분 없이 12시간 이내에 1번, 태풍특보 시 4시간 이내에 1번씩 위치통지를 하면 된다.

대신 어업인들의 어선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어선 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한 사고징후 어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어선에 설치된 4개의 위치발신장치(D-MF/HF, AIS, e-Nav, V-Pass)를 활용해 위치 신호가 소실되면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 어선 안전 여부를 선제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아울러 위치통지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위치통지를 하지 않은 어선에 대해서는 현재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들의 안전과 조업 상황을 모두 고려해 위치통지 횟수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만큼 어업인들께서는 위치통지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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