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입력 2024-10-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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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테니스, 배드민턴 등 운동을 하기 위해 집 근처 시설을 사용하려는데 매번 예약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용하지 못했는데, 특정 동호회나 단체가 항상 쓰는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을 독점으로 사용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최근 생활체육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설 활용을 놓고 문제가 불거지기도 합니다. 원칙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Q. 공공체육시설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A. 우리 주변에서 보는 공공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국내외 경기 대회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체육관을 의미하는 전문체육시설(잠실주경기장등),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구립수영장 등)로 구분됩니다.

Q. 특정 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독점으로 이용하는데, 관리자들은 양해해 달라고만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A.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가 이용하는 건 행정청‧지방자치단체가 그들에게 체육시설 이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행정청‧지방자지단체의 행정 행위에 해당합니다. 행정행위는 헌법‧행정기본법에 따라 평등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자가 특정인 또는 단체에게 공공체육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접수순’ 또는 ‘추첨’으로 사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규정된 지자체가 특정 단체에 시설을 독점으로 이용하게 한다면 조례에 어긋난 행정행위가 됩니다.

지자체가 시설관리공단 또는 특정단체에 시설의 관리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수탁자 역시 특정 단체에 시설을 독점으로 이용하게 한다면 위법하게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의결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에게 사용기준 마련과 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권고한 적 있습니다. 최근에도 공공체육시설 코트 배정∙사용 시간을 공정하게 배분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Q. 특정 단체의 독점이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특정 단체가 공공시설을 독점 이용한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실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현실적인 방안은 특정 단체의 공공시설 독점 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청 또는 지자체에 직접 일반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권익위에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고충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원 이외에도 청원법에 따라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청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권익위의 시정 권고는 국민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한용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한용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 변호사로 법무법인 원 공공행정팀에서 활동 중이며, 행정 이외에도 기업의 인수·합병(M&A), 건설·부동산 관련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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