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3089억 횡령 주범 항소심 첫 공판…검찰 "1심 형량 가볍다"

입력 2024-10-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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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투데이DB)
▲법원 (이투데이DB)
단일 사건으로는 최고금액인 3089억 원을 횡령한 이른바 '경남은행 횡령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1심에서 3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범 이모 씨에 대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2일 오후 서울고법 제6-3형사부(재판장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판사) 심리로 열린 주범 이 씨와 공범 황 모 씨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최 모 씨의 증거인멸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 씨는 3089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횡령 사건의 주범으로 죄의식 없이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이 발각될 것 같자 주도면밀하게 도주계획을 세운 뒤 공범 황 씨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했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은닉 범죄자가 개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며 양형 부당의 이유를 들었다.

이어 “원심에서는 공범 황 씨의 이메일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증거에 대한) 처리 권한이 있는 피압수자 카카오에 영장 원본이 제시되고 압수 목록이 제공된 점 등으로 봤을 때 황 씨의 이메일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돼야 한다”며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공범 황 씨에 대해서도 “범행 금액만 2287억 원에 달하는 점, 자신의 딸 여권을 이 씨에게 제공해 도주를 돕고 범행을 은폐한 점, (또 다른 피고인) 최 씨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이 씨에게 책임을 미루고 전혀 반성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인 이 씨의 변호인 측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라면서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맞섰다.

이번 사건의 주범 이 씨는 1990년 경남은행에 입사해 2007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했다.

사건은 이 씨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PF 사업 시행사의 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99차례에 걸쳐 3089억 원을 횡령하면서 시작됐다.

이 씨는 범죄수익을 금괴로 바꾸거나 소위 ‘상품권깡’ 등의 방식으로 현금화했고, 130억 원 상당의 금괴ㆍ현금ㆍ상품권을 타인 명의로 빌린 오피스텔 3곳에 분산 보관하는 등 은닉했다.

공범 황 씨는 이 씨의 고교 동창으로 한국투자증권 소속 직원이었고,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공범으로 가담해 총 36회에 걸쳐 경남은행으로부터 228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번 재판에 함께 기소된 최 씨는 황 씨의 내연녀로 범행에 사용된 PC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주범 이 씨는 징역 35년, 황 씨는 징역 10년, 최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 피고인의 다음 공판은 11월 2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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