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입력 2024-10-0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7~18일 신청 접수…주방보조원으로 채용 가능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점업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제의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7~18일 2주간이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업력이 5년 이상인 한식 음식점업과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 사업주가 주방보조원으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주방보조원은 △야채나 과일 씻고 다듬기 △조리 관련 각종 기구 세척 △주방에서 배출된 각종 쓰레기 처리와 주방 청소 등 조리사를 보조하는 기타 여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고객에게 메뉴를 제시하고 음식을 주문받아 제공하는 ‘음식서비스 종사원’과는 차이가 있지만 조리사의 지시를 받아 음식을 운반하거나 그릇 치우기도 가능하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北, 열흘 만에 쓰레기 풍선 살포 재개…올해 들어 23번째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30,000
    • -2.92%
    • 이더리움
    • 3,304,000
    • -5.63%
    • 비트코인 캐시
    • 429,300
    • -6.23%
    • 리플
    • 800
    • -2.68%
    • 솔라나
    • 197,000
    • -4.78%
    • 에이다
    • 479
    • -5.71%
    • 이오스
    • 646
    • -6.24%
    • 트론
    • 206
    • -0.48%
    • 스텔라루멘
    • 126
    • -5.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150
    • -7.28%
    • 체인링크
    • 15,000
    • -7.06%
    • 샌드박스
    • 340
    • -7.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