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허위 분양광고 시정

입력 2009-07-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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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화성 동탄지구에 허위 과장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광고한 메타폴리스에 대해 시정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메타폴리스는 화성동탄 복합단지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주요 주주로는 포스코건설(40.1%), 한국토지공사(19.9%), 팬퍼시픽(26.0%), 신동아건설 (12.0%)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폴리스는 2007년 4월부터 5월까지 홈페이지와 분양 카탈로그를 통해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 복합단지’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메타폴리스’(1266세대)를 분양 광고를 게재해 왔다.

광고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에 맞는 첨단 업무공간인 벤처센터, 미디어센터가 건립돼 서울 근교에 자리 잡은 새로운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고 '벤처센터(36층), 미디어센터(56층) 등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시켜줄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일조권 등에 대한 민원을 수용해 36층으로 계획한 벤처센터를 9층으로 대폭 감축하기로 계획을 변경했음에도 메타폴리스는 이를 36층으로 건설한다고 광고한 것.

이는 명백한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 부동산 분양 광고는 분양물이 준공된 이후에야 허위·과장성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쉽지않다"며 "소비자들이 잘못된 부동산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다소 번거롭더라도 해당 광고의 사실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하는 등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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