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형소법 개정안 국회통과

입력 2024-09-26 21: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범죄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법원에 일정액을 기습 공탁하거나 감형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먹튀’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과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 과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법무부는 형사 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 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맡겨두는 제도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은 피하면서 피해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개정안은 형사 공탁 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직계가족과 형제자매 등 유족의 의견을 법원이 듣도록 했다.

형사 공탁금 회수는 피공탁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한 경우, 또는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형사 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이 명시한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충실히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우승자 스포일러 사실일까?"…'흑백요리사', 흥미진진 뒷이야기 [이슈크래커]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10월 1일 임시공휴일…어린이집·병원·은행·택배·증시도 쉬나요?
  • 일본기상청의 제18호 태풍 '끄라톤' 예상경로, 중국 쪽으로 꺾였다?
  • 올해 딥페이크 피해 학생 총 799명·교원 31명
  • 단독 6개월 새 불어난 부실채권만 16.4조…'제2 뱅크런' 올 수도[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上]
  •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국민적 공분 일으켜”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16,000
    • -2.61%
    • 이더리움
    • 3,433,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447,200
    • -2.97%
    • 리플
    • 813
    • -3.1%
    • 솔라나
    • 202,800
    • -1.98%
    • 에이다
    • 496
    • -4.62%
    • 이오스
    • 681
    • -3.13%
    • 트론
    • 207
    • +0.49%
    • 스텔라루멘
    • 13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200
    • -5.1%
    • 체인링크
    • 15,660
    • -4.04%
    • 샌드박스
    • 359
    • -5.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