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지원 횟수가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된다.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도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박민주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방안’과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11일부터 난임시술 지원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된다. 현재는 난임시술 급여 지원이 난임부부당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제한돼 있다. 25회를 모두 지원받아 임신·출산했다면, 이후 추가 임신을 희망해도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급여기준이 변경되면 출산 시 기존에 지원받은 횟수는 모두 차감돼 25회가 새롭게 지원된다.
45세 이상 난임시술 본인부담률도 일괄 30%로 조정된다. 현재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 30%, 45세 이상 45%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연속혈당측정용 전극)가 신규 지원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장치로, 기존에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되지 않아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지원됐다. 11월부터는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임신부에게도 지원된다. 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병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만 원, 건강보험공단 부담률은 70%다.
한편, 내년부터는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5%)도 면제된다. 2019년 이후 고위험 삼도 증가 등으로 전체 분만 중 제왕절개분만 비중이 확대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복지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임신·출산에 부담을 갖지 않고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