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법사위 통과…“최대 징역 3년”

입력 2024-09-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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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뉴시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 3년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심사 과정에 제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등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아울러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현행 요건은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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