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업성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에 받았던 현황요적률도 인정해준다.
서울시는 26일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이 고시된 것으로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이다.
이번에 고시한 기본계획과 사업성 보정계수 산정을 위한 평균 공시지가 등의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정비사업 정비몽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통한 사업지원 방안은 기존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업장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착공 이후 단지도 일반 분양자 입주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획된 공공기여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업지원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추진 단계별 사업지원 방안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 방법 등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기본계획 재정비로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지원 방안이 최대한 많은 정비사업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행정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