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관리원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해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정책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관리원이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에서 별도 기관으로 독립한다.
여가부는 법률 개정 이후 독립법인 설립 추진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관, 각종 제 규정 등 독립 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 왔다.
여가부는 관리원을 독립해 양육비 지급과 회수를 위한 구상소송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7일부터 운전면허 정지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도 함께 시행된다. 제재조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양육비 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한편,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관리원은 '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 등 선지급제 집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지난 3월 정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양육비 선지급과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 287억 원이 편성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법인 출범,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 양육비 선지급제 등의 정부 정책들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