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수사 계속 권고 시 검찰 셈법 복잡…논란 불가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최 목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를 심의한다.
이번 수심위는 앞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심위와 별개로 최 목사 본인이 피의자다. 수심위는 수사 계속,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권고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 목사 측은 수심위 회의에 직접 참석해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부당함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 목사는 “5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명품백 등의 수수가)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취지를 저한테 설명하고 강조했다”며 “담당 검사가 ‘청탁이 아니지요?’ 이런 방식으로 유도신문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김 여사 수심위와 동일하게 최 목사가 건넨 명품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의자인 최 목사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되레 불기소를 주장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지는 셈이다.
이날 수심위가 최 목사에 대해 어떤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수사 계속, 공소제기 의견이 다수 나오면 김 여사의 처분 방향을 놓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
수심위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심의 의견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