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상간 허용" 주장한 친부, 딸 10년간 성폭행…징역 25년 선고

입력 2024-09-2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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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친딸을 10년 가까이 성폭행하고 근친상간 허용을 주장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약 10년간 친딸을 상대로 상습적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며 2~3주에 1회, 또는 월 1회의 빈도로 성폭력을 일삼았다.

또한 그는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위협하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며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인 것.

1심은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도외시한 채 뒤틀린 성욕을 해소하는 소모적인 성적 도구로 여기며 장기간 추행하고 간음했다”라며 “성폭력 범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성행 개선의 여지도 낮다”라고 지적하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라며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그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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