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한국대부금융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와 52개 대부금융사가 상반기 9176명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 및 유예 제도를 시행해 약 674억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부금융사들은 올해 상반기 사고ㆍ사망ㆍ코로나19 등 기타 요인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 2632명의 234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면했다.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이용자 6544명의 상환 예정 원리금 439억 원에 대해서도 채무상환을 약 6개월 유예했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망 등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금융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2012년 9월부터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를 돕기 위해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부금융 이용자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협약업체 리스트를 확인한 후, 해당 대부금융사의 담당자와 상담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제도 대상자로 선정되면 채무 감면이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