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A 씨가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여 대법관 4인 일치 의견으로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 A 씨는 경기 화성시에서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을 운영 중인 사람이다. A 씨 사업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특성상 운반차량을 늘리거나 사업 주요 내용에 변화가 있을 경우 환경부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A 씨가 2019년 11월부터 12월 사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타인 명의의 운반 차량 3대를 늘려 사업에 이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시작됐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역시 A씨 항소를 기각하며 유죄를 인용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가 운반 차량을 증차하는 경우, 그 차량이 타인 명의라고 하더라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A 씨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행으로 이미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의 유죄 결과를 인용하지 않고 파기환송 결정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보면 A 씨가 자신의 업무를 위해 타인 명의 차량을 허가 없이 증차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재활용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부터 별도의 운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것으로 볼 만한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 씨가 또 다른 재활용 업체로부터 나온 폐기물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 경우에는 ‘관할청 허가 없는 증차’에 해당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실제 내용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A 씨 행동이) 폐기물처리업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인 ‘운반차량의 증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원심은 A 씨나 그 변호인에게 석명을 구해 계약 내용에 관한 주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타 사업장 대표인) B 씨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등 A 씨와 B 씨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A 씨가 B 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금이 어떻게 산정된 건지, 실제 사건 운반 차량을 운전한 게 누구인지 등을 심리함으로써 계약의 실질을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심리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