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황의조가 지난해 2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형수 이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지난 6일 징역 3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다른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로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사생활 영상으로 황 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해킹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중 자필 반성문과 함께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1심과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결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와 별개로 황 씨 역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