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바디페인팅 제품서 납 기준치 92.8배 초과

입력 2024-09-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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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류 등 146개 제품 검사
바디글리터 9개 제품서도 유해물질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구매한 화장품류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치 초과 유해 물질이 다량 발견됐다. (자료제공=서울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구매한 화장품류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치 초과 유해 물질이 다량 발견됐다. (자료제공=서울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구매한 화장품류 안전성 검사 결과 바디페인팅, 바디글리터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다량 발견됐다. 특히 바디페인팅과 바딩글리터는 피부에 직접 발라 사용하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12일 서울시는 9월 둘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46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11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납과 니켈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검사를 완료한 제품은 총 146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47건, 화장품 44건, 식품 용기 31건, 기능성 의류 24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이다.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한 바디페인팅 2개 제품은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 판매 제품은 납(Pb) 성분이 국내 기준치(20㎍/g)의 92.8배를 초과한 1856㎍/g가 검출됐다. 쉬인 판매 제품에서는 납(Pb)과 니켈(Ni)이 각각 국내 기준치(20㎍/g)의 3.8배를 초과한 76㎍/g과 국내 기준치(30㎍/g)의 1.4배를 초과한 41㎍/g이 검출됐다.

납은 세게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안전기준 이상 노출 시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장기노출 할 경우 중추신경계 손상, 신장기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로 피부와 접촉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장기간 노출 시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에서 구매한 바디글리터 9개 제품에서는 메탄올 성분이 국내 기준치(0.2%)의 43.2배를 초과한 8.635%, 안티몬 성분이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5배가 넘는 50.6㎍/g이 검출됐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안전성 검사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주로 외모를 돋보이게 하거나, 공연 등 예술 활동을 위해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류로 발암물질인 납 성분 등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유해 제품 정보 등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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