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5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올해 6월 세부 운영지침을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직거래에 참여하는 곳은 국내에서는 우리·KEB하나·신한·기업·국민은행, SMBC서울지점, BNI서울지점 등 7곳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PT Bank Mandiri (Persero) Tbk △PT Bank Negara Indonesia (Persero) Tbk △PT Bank Rakyat Indonesia (Persero) Tbk △PT Bank Central Asia Tbk △PT Bank CIMB Niaga Tbk △PT Bank BTPN Tbk △PT Bank Maybank Indonesia Tbk △PT Bank OCBC NISP Tbk △PT Bank DBS Indonesia △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1906 Tbk △PT Bank KEB Hana Indonesia △PT Bank Shinhan Indonesia △PT Bank IBK Indonesia Tbk △PT Bank KB Bukopin Tbk 등 14곳이 참여한다.
양국 직거래 체제 발표문에는 “LCT 체제하에서 현지통화 직거래은행(ACCD)들은 양국 간 경상거래가 현지통화로 결제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수출입 기업 등의 거래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원·루피아간 직거래 환율이 제공되는 한편,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무역을 촉진하고 환리스크를 완화하며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