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 원 지원법 등 9월 26일 재표결

입력 2024-08-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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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노란봉투법·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의 법안을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간호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다.

박 수석은 또 "우 의장이 22대 국회 개원식과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겸한 '개원식 겸 개회식'의 9월 2일 실시 방침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 의장은 국회가 시작하는 데 있어 의원선서, 개원식도 없이 계속해나가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원내대표들과 의장 간의 의견 교환이 있었지만 심각한 이견이나 갈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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