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무역협정 회원국 확정...10월 서명

입력 2009-07-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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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의 기본협정이 공식 채택된 이후 6월 30일 회원국들의 확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차 각료회의에서 협정문 서명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2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 협정은 회원국간 무역관련 법령의 영문공표, 법령 제개정의 상호 통보, 정보제공 등을 통해 무역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출입통관 단일창구제와 위험관리 기법 도입, 국제기준에 맞는 표준화를 추진해 수출입통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무역관련 부대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회원국간 교역 확대를 지원을 목표로 한다.

재정부는 특히, 중국, 인도 등 주요 무역상대국의 무역관련 법령 및 절차에서의 불투명성 제거 및 협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협정은 2007년 10월 개시됐던 제4라운드 협상에서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통한 교역 확대 지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간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등 아태지역 6개국간 특혜협정으로 관세양허와 무역원활화와 서비스 투자 기본협정 체결을 목표로 제4라운드 협상이 진행돼 왔다.

이 기본협정은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3차 각료회의에서 6개 회원국 대표들의 서명을 거쳐 6개월 이내에 각 회원국이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무역원활화 기본협정이 타결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관세양허와 투자, 서비스 기본협정 등 관세, 비관세분야에서의 협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중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구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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