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빵집 규제 5년 연장…빵집 거리제한 400m 완화

입력 2024-08-0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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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사)대한제과협회 회원들이 대·중소기업 전국 제과점 상생 경영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13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사)대한제과협회 회원들이 대·중소기업 전국 제과점 상생 경영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대기업의 제과점 출점을 제한하는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5년 연장된다. 그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더본코리아가 참여해 ‘빽다방 빵연구소’가 출점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출점 점포 수와 거리 제한 등 일부 규제는 완화됐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연장 합의 도출이 완료됨에 따라, 6일 오후 2시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새 협약에 따라 대기업은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5% 이내 범위에서 신설 매장을 열 수 있다. 기존 2%에서 이번에 5%로 확대됐다. 또 새로 매장을 열 때 지켜야 하는 중소 빵집과의 거리 제한은 수도권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됐다. 그 외 지역은 500m다.

기존 협약에 참여했던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CJ푸드빌의 뚜레쥬르, 이랜드이츠, 신세계푸드에 이어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의 빽다방 빵연구소도 새로 참여한다. 종전에 참여한 롯데웰푸드(당시 롯데제과),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 대우산업개발, 하나호텔앤리조트, 홈플러스 홀딩스는 로드샵을 운영하지 않아 제외됐다.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이어 2019년부터 민간 합의로 체결된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그동안 국내 제과점업의 양적·질적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위 실태조사 결과, 제과점업은 식생활 트렌드 변화와 맞물려 전체 사업체 수가 2배로 증가했으며 특히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성적 측면에서도 소비자의 변화된 기호에 맞춘 개성 있는 중소 빵집이 늘어나면서 지역 유명 빵집을 찾아다니는 ‘빵지순례’ 같은 로컬 문화가 확산했고 대기업은 우수한 제빵 기술력과 체계화된 매장운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에 앞장서 전 세계에 K-베이커리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동반위는 협약 연장 검토를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최근까지 총 16번의 개별·단체 협의를 바탕으로 당사자별 의견을 조율,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협약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는 첫 회의부터 일관되게 업계 전체의 성장과 상생협력의 큰 뜻에 동감을 표하였다.

대한제과협회는 적합업종·상생협약 기간 동네빵집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존하는 소상공인의 보호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존 총량·거리 제한의 점진적인 완화에 대승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주요 당사자인 파리크라상과 씨제이푸드빌은 협의 기간동안 동네빵집과의 공존공생의 가치에 공감하며 협약연장에 뜻을 모았다. 협약 전부터 제과점업 상생협약을 자율적으로 성실히 준수해 왔던 더본코리아(빽다방빵연구소)도 이번 협약에 신규로 참여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 및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장점에 기반, 대한민국의 제빵문화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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