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서 돈 떼인 업체들, 검찰청 앞으로…셀러 측 ‘첫 고소’ [티메프發 쇼크]

입력 2024-07-31 14:11 수정 2024-07-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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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티메프 피해업체들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오후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서울 강남구 큐텐 앞에서 피해자들이 회사 측에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2024.7.28   (사진=연합뉴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오후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서울 강남구 큐텐 앞에서 피해자들이 회사 측에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2024.7.28 (사진=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금 지연에 따른 피해 입점업체 수가 20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피해 입점업체들이 티메프 모기업 큐텐코리아 등을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31일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과 티메프 사태 TF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해 큐텐코리아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티메프 사태 판매자가 앞장 서서 고소한 첫 사례다.

대륜은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의뢰인의 실효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추가 입장도 전달했다.

대륜은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이 위시 등 이커머스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유용했고 이로 인해 정산지연이 발생해 현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에 구 대표 등 책임자를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책임자들을 상대로는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방인태 기업자문센터 수석변호사는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직접 소송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회생채권신고를 도와 피해자 채권이 회생절차에서 변제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단소송은 물론 구 대표 등 티메프 사태 관련자들의 개인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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