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공사 등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 지원

입력 2024-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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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자원안보 진단 및 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월 6일 제정·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 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소재·부품 등을 핵심 자원으로 지정하고, 평상시에는 정부가 비축, 공급망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국내외 생산 기반 확충 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산업부는 그간 업계·유관기관·전문가·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 점검·분석은 산업부 요청에 따라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수원, 에너지공단 등 주요 에너지·자원 관련기관이 실시하며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평시 비축기관은 석유공사(석유, 수소화합물), 가스공사(천연가스, 수소), 석탄공사(석탄), 한수원(우라늄), 광해광업공단(핵심광물), 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으로 지정한다.

다만, 비축 물량은 해당 핵심 자원의 국내외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하고, 위기 발생시 비축기관과 비축물량도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산업부는 내년 2월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전에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digimon516@korea.kr) 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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