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소희, 기후특위 상설화법 발의…“기후문제에 여야 없다”

입력 2024-07-30 16: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photoeran@ (이투데이DB)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photoeran@ (이투데이DB)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특위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두 개 법률에 대한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위가 매년 2조~2조5000억 원 사이로 편성되고 있는 ‘기후대응기금’ 예·결산안 예비심사를 담당하도록 했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소관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 특위에 그 내용을 송부해야 한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관련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다. 하지만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이 부재하고 한시적 기구로 운영돼 실질적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했단 평가를 받았다. 특위가 단순 자문기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단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위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19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제대로 합시다’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으며, 김 의원은 해당 내용을 반영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 세대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기후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기후위기 대응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4,995,000
    • +1.4%
    • 이더리움
    • 3,156,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422,100
    • +1.86%
    • 리플
    • 722
    • +0.56%
    • 솔라나
    • 176,200
    • -0.06%
    • 에이다
    • 463
    • +1.54%
    • 이오스
    • 657
    • +2.98%
    • 트론
    • 209
    • +1.46%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850
    • +1.33%
    • 체인링크
    • 14,590
    • +3.84%
    • 샌드박스
    • 339
    • +2.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