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금투세 폐지, 상속세율 조정…중산층 부담 덜 것"

입력 2024-07-30 10:53 수정 2024-07-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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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자본 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할 것"이라며 "자녀 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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