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고위공직자 배우자, 인사청탁 위해 물품 받아선 안 돼”

입력 2024-07-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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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청문회 앞서 서면답변 진행
“대통령 거부권 남용되어선 안 돼”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 가방을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계, 친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위반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사용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라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이를 넘어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사안”이라며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최근 이른바 법관에 대한 ‘신상털기’가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별 재판 결과에 대해 과도한 비판과 비난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편향됐다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며 “결국 사법부가 각종 정치적 단체, 이해단체, 여론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어서 구체적 평가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면서도 “사법행정은 재판의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내 일부 연구단체가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관이 특정 연구회에 소속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단정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 법원 내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모임이라거나 특정 연구회가 세력화된다는 우려가 있단 것만으로도 사법 신뢰, 재판 결과의 승복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이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 후보자는 법관 탄핵을 두고선 “법관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헌법 규정에 따라 탄핵할 수 있다”라면서도 “법관의 탄핵 사유는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사형제 존폐와 관련해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 헌법 규정의 면밀한 해석과 더불어 사형의 예방적 효과, 국민의 법감정,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노 후보자의 청문회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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