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1년간 한은과 RP 거래 가능…위기 대응능력↑

입력 2024-07-18 13:33 수정 2024-07-1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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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말까지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경로 확보ㆍ자산 운용 건전성 제고 기대

(사진제공=신협중앙회)
(사진제공=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가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증권매매(RP 매매)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전국 866개 회원조합을 관리하는 신협중앙회의 위기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월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범위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를 포함하는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신협은 한은이 6월 발표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안내공지’에 따라 이달 1일 RP매매 대상기관 선정 신청을 완료했다.

신협은 8월 1일부터 향후 1년간 한은과 RP매매를 할 수 있게 됐다. RP매매는 증권을 매도 또는 매수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되사거나 되파는 조건으로 증권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손재완 신협중앙회 자금운용부문장은 “한은의 RP매매 대상기관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신협의 유동성이 더욱 유연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금 흐름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는 신용·상준 회계를 통해 올해 6월 말 기준 약 28조3000억 원의 자산을 운용 중이다. 운용자산의 80% 이상을 채권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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