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원예시설 농가에 18일부터 추정보험금 지급

입력 2024-07-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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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 99% 완료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원예시설 농가에 대한 추정보험금이 18일부터 우선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 피해 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지역에 손해평가 인력 1800여 명(예비인력 1000명 별도)을 배치해 신고 3일 이내 손해평가를 추진했다. 특히 원예시설의 조사율은 4일 기준 99%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가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18일부터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 농가의 생계안정 및 영농 재개를 위한 농약대,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자체 피해조사도 독려 중이다. 피해가 큰 농가는 생계비 지원, 정책자금 이자 지원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농업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며 "17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므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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