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거래’ 전직 언론인들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7-1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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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투데이DB)
▲법원 (이투데이DB)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전직 중앙일보 간부 A 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B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고, 주거관계와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 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인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를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되게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100만 원, B 씨의 경우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8억9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김 씨가 언론사 간부들과의 돈거래를 시작한 시점을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수익금을 배당받기 시작한 2019년 3월 무렵으로 보고, 대장동 의혹 보도가 본격화한 시점인 2021년 9월보다 훨씬 앞선 지점부터 사업 과정의 문제를 감추기 위해 관련 로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개인적인 이유로 돈을 빌렸을 뿐 기사 청탁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관련 의혹이 본격화하자 중앙일보는 A 씨를 해고했고, 한겨레는 B 씨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조치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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