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주범 징역15년·법정구속

입력 2024-07-09 11:06 수정 2024-07-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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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투데이DB)
▲법원 (이투데이DB)
다단계 수법으로 4400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김지영 판사)은 유사수신행위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산실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 상위 모집책 장모 씨에게는 징역 10년, 전산보조원 강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불특정다수의 사행심을 자극하며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다단계 유사 수신 행위를 벌였다”면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단기간에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표 이 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지휘를 총괄해 가담 정도가 중함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전국을 돌며 투자설명회를 열고 이른바 ‘땡처리 명품’으로 불리는 반품된 명품을 싸게 사들여 수출하거나 국내 유통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440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육업체 운영, 제주도 타운하우스 건설 등의 다양한 사업에 투자할 경우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일일 최대 2.5%의 복리이자를 수익으로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특히 투자와 결제 과정에서 자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아도페이'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수사당국의 감시를 피하며 돈을 모았고, 자신들의 가상화폐에도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은행처럼 정식 인가를 받은 금융업체가 아닌 곳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유사 수신으로 불법에 해당한다.

지난달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 같은 범행에 속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는 2106명이다. 피해 금액은 490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피해자 다수는 60대 전후 고령층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아도인터내셔널과 관련한 범죄로 총 120명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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