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복지부, 전공의 면죄부 나쁜 선례 우려”

입력 2024-07-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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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혼란 수습 필요성 인정…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이달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 촉구대회가 열리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달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 촉구대회가 열리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환자들이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을 거둔다는 정부의 결정에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발표에 대해 어떤 긍정의 입장이나 부정의 입장도 내기 어려운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정부의 대응에 일부 공감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환단연은 “전공의 부재로 인한 혼란과 이에 따른 진료 차질 등 환자 피해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수련체계의 연속성 등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공의 복귀 대책은 이례적인 결정인 만큼, 환단연은 전공의가 신속히 의료현장에 복귀하기를 기대한다”라며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련 특례’를 마련해 전공의들이 사직해도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해당 제한을 완화해 전공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4일에도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전공의 대상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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