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없지만, 병원 정상화까지 갈길 멀다

입력 2024-07-08 16:38 수정 2024-07-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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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사직처리 전공의 앞으로 어떻게 되나

정부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 없이 사직 수리…수련 특례도 적용”
수련병원, 결원 확정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전공의들이 제출했던 사직서는 이달 중 수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공의 수련 특례를 통해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이에 의료공백이 발생했던 주요 수련병원이 하반기부터 정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정부가 발표 방침에 따라 주요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나설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공의들이 정부나 의사단체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어 정상적인 전공의 모집이나 병원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4일 미복귀 전공의 대상 행정명령 철회 및 사직서 수리 허용을 결정하고, 전공의 복귀를 설득해 왔으나 진전이 없자 이날 또 한 번 양보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공의 수련 특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가 대상이다. 이는 수련 공백을 만회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모집은 이달 22일부터 시작되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이 대상이다.

각 수련병원은 15일까지 전공의들이 제출했던 사직서를 최종 수리하고 결원을 확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간 침묵으로 일관했던 전공의들의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공의는 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해 일반의 자격을 취득한 상태다. 이 때문에 수련병원에서 사직 처리되면 일반의로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개원)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으로 여겨지는 만큼,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이 곧바로 진로를 변경할지는 미지수다. 수도권 소재 한 대학병원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의대를 졸업하면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다 수련 과정에 들어간다”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현재 정부나 의사 단체와 소통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조직하며 전공의 측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전공의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월 20일 집단적인 병원 이탈 이후 5개월 가까이 움직임이 없다.

또 하반기 전공의 모집으로 병원이 정상화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대규모 모집을 시행해도 선발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실시된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전기모집’에서는 총 144개 병원에서 3356명을 모집했고, 3588명이 지원해 최종 2792명이 선발됐다.

따라서 각 수련병원의 의료공백 정상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여전히 정부 정책에 반대 중인데, 모집 인원을 늘린다고 지원자가 모일지 의문”이라며 “당장 병원 운영에 차도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전공의 출근율은 8%에 그치는 수준이다.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근무 중인 전공의는 4일 기준 1104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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