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입력 2024-07-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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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조현호 기자 hyunho@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조현호 기자 hyunho@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3일) 오후부터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다만 안철수, 김재섭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채상병 특검은 꼭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안을 들여다보면 정작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한동훈 후보의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토대로 우리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말고 제대로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표결 이유를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당론 1호로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가 특별검사를 각 한 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정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여야 의원들의 극한 대치 상황에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무산됐다.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실은 본회의가 끝난 뒤 “내일(5일)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하겠다”고 공지했다. 범야권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개원식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개원식 불참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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