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7월부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푼다…‘새벽배송’ 가능

입력 2024-06-30 14:50 수정 2024-06-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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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제한 시간 1시간으로 축소…사실상 자율화
이마트·코스트코 양재점 등 37곳 적용

▲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의 휴일 운영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의 휴일 운영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영업 제한 시간을 1시간으로 대폭 축소한다. 앞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서초구는 다음달 1일부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8시간(오전 0∼8시)에서 1시간(오전 2∼3시)으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통해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8시에서 새벽 2~3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사전 고지한 바 있다. 이후 각종 의견수렴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20일 행정고시를 시행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영업 제한 시간 변경 대상은 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 등 서초구 내 4개 대형마트와 롯데슈퍼·홈플러스 등 준대규모점포 33곳이다. 이들 매장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쿠팡이나 컬리처럼 새벽 배송을 포함한 온라인 영업 시장에 진출 수 있게 됐다.

앞서 올해 1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전국 최초로 영업 제한 시간 완화 조치에 나서면서 전국적으로 규제 완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행에 앞서 구는 중소 유통·대형마트 관계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열어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다만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전반의 성장과 발전이 중요하다는 참석자의 의견을 재확인했다고 구는 덧붙였다.

근로자의 근로 여건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서도 노사 간 불합리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로 발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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