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대기업 최초 ‘입양 휴직제’ 도입

입력 2024-06-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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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시행…입양 허가 전 6개월 무급 휴직 가능

▲신세계백화점 본점 (사진제공=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사진제공=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입양 휴직제도’를 시행한다.

27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자녀 입양을 원하는 직원이 휴직을 할 수 있는 입양 휴직 제도를 시행한다.

입양 휴직 제도는 입양 절차를 밟는 임직원이 법원의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하면 6개월간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휴직 기간이 6개월 넘게 필요한 직원은 회사와 협의해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자녀 입양에 대해서도 출산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입양 휴직 제도는 올해 초 입양 절차를 밟던 직원이 휴직을 신청하면서 도입됐다. 신세계백화점의 입양 휴직 제도는 국내 산업계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일반 기업에서 입양 휴직을 허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입양을 위해선 정식 입양 전 예비 입양부모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기와 함께 살면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입양 전 위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에는 입양 휴직 제도가 마련돼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입양 과정에 아이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등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휴직을 신청한 직원과 함께 앞으로 자녀 입양을 원하는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입양 휴직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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