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머그샷 찍던 날 고문당해” 주장

입력 2024-06-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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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모금 서한에서 밝혀
뉴욕포스트 “5월에도 비슷한 표현으로 모금 행사 열어 거액 벌어”

▲지난해 8월 24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서 촬영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머그샷(범인 식별 사진). 애틀랜타(미국)/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8월 24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서 촬영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머그샷(범인 식별 사진). 애틀랜타(미국)/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선거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되던 당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캠프가 유권자에 보내는 모금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교도소에서 역사적인 머그샷(범죄인 인상착의 사진)을 찍던 당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해주면 좋겠다”며 “그들은 풀턴 카운티 교도소에서 나를 고문하고 내 머그샷을 찍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해 총 13개 혐의를 받아 투옥됐다. 당시 그의 얼굴이 담긴 머그샷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고 머그샷이 담긴 티셔츠와 컵 등이 불티나게 팔리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문’ 주장이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뉴욕포스트는 “트럼프 캠프는 5월에도 고문과 비슷한 표현을 이용해 모금 행사를 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는 5월 한 달 동안 1억4100만 달러(약 1953억 원)라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대조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캠프는 5월 8500만 달러를 벌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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