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대상 '18세 미만 아동 가정'으로 확대

입력 2024-06-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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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신규 사업수행기관 모집…7월 5일까지
이재연 원장 "소액보험지원 사업 통해 취약계층 안전망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이 한부모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의 신규 사업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해당 보험상품의 지원대상을 '18세 미만 아동 가정'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대상 소액보험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부양자의 질병ㆍ상해 후유장해, 아동의 골절진단비ㆍ암진단비ㆍ수술 위로금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신청서류 등 사업수행기관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금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7월 5일까지다.

서금원은 이번 신규 사업수행기관 모집을 통해 지원대상의 폭을 기존 13세 이하에서 18세 미만 아동 가정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상품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서금원, 여성가족부, 지자체가 협업해 가입 대상자에게 보험가입 사실을 직접 안내하고 있다.

서금원은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휴면 보험금 운영 수익 등을 활용해 소액보험가입을 지원 중이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생계ㆍ의료급여 대상자 제외)과 미소금융 이용 고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다.

서금원이 한부모가정 의료보험과 함께 운영 중인 '서민자립지원보험'은 미소금융 대출자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확정자 중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지원한다. 상해ㆍ질병 후유장해, 입원일당, 암진단비, 수술위로금 등을 보장한다.

올해 1월부터는 미소금융 대출자를 대상으로 보장내역에 신용보험을 추가했다. 이용자가 사망ㆍ후유장애 등 대출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보험사가 남은 빚을 상환하고, 기존에 상환한 금액은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해 빚의 대물림을 방지한다.

소액보험 상품별 지원대상, 보장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서금원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ㆍ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재연 원장은 "취약계층일수록 예기치 못한 위험에 무너지기 쉽기에 보험과 같은 안전망이 필수적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스스로 준비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소액보험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상자가 필요할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부처·기관과 협업해 가입내용에 대한 안내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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