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출마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확정...84% 찬성

입력 2024-06-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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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7.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7. (뉴시스)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예외로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422명)가 찬성해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조항을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이는 지난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를 통과했고, 이날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맞춤형 개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설명해왔다.

이날 중앙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에는 ‘당원권 강화’ 규정도 담겼다.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됐던 원내대표 선출 방식은 기존 ‘재적의원 과반 득표’에서 ‘재적의원 투표 80%·권리당원 투표 20% 합산’으로 변경됐다.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는 안도 통과됐다.

이 대표는 중앙위 투표에 앞서 “당원의 역할을 확대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며 “이 문제를 두고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을 느끼지만, 직접 민주제와 대의 민주제를 어떻게 조화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과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각각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총선 공천 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후보자의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날 당헌 개정은 개별 항목 투표가 아닌 11개 항목의 일괄 개정에 대한 찬반 투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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