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입력 2024-06-17 10:00 수정 2024-06-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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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과 같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17일 열린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이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의 4배 정도 높게 인상됐고,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최저임금은 결국 일자리 감소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됐다.

이 부회장은 "업종과 지역별로 생산성과 근로 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업종별 미만율 격차가 40~50%포인트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해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 갈등만을 심화시키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그리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등장했지만, 단일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 불안정과 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향후 업종별 최저임금 시행 의무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명예교수가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 교수는 "우리 최저임금은 보호해야 할 다수의 취약 근로자들을 오히려 최저임금의 보호 영역 밖으로 내몰 정도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현행 법상 시행가능한 업종별 구분적용을 강조하면서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등 최저임금 미만율이 현저히 높은 업종의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업종별 구분적용에서 더 나아가 “5인 미만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적용, 고령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구분적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 ‘협상 중심’의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을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심의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 결정 주기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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