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부친, 사문서위조 사건 결국…새만금개발청 "우선협상자 지위 박탈"

입력 2024-06-1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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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희망재단 홈페이지 캡처)
(박세리희망재단 홈페이지 캡처)

새만금개발청이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씨 부친의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이달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의 지위를 박탈했다. 우선협상자 선정 2년 만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민간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검증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부친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박씨 부친은 사업계획서에 ‘박세리희망재단이 참여하는 국제골프학교 사업’이 명시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이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사업 계획 검증 및 협의 단계에서 재단에 직접 사업 의향을 물었으나 재단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새만금개발청은 박씨 부친이 자신을 재단 회장이라고 칭하며 재단의 도장을 도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박세리희망재단은 최근 홈페이지에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박세리 국제학교(골프 아카데미 및 태안, 새만금 등 전국 모든 곳 포함) 유치 및 설립 계획·예정이 없다’라는 안내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재단에 사업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민간 사업자에 해명을 요구했으며 진위 확인, 청문,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우선협상자 지정을 최종 취소했다.

이에 따라 새만큼개발청은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투자비(3000억원)의 약 2%에 해당하는 ‘우선 협상 이행 보증 증권’을 회수했다. 해당 증권을 서울보증보험에 넘기면 6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정이 취소된 민간 사업자가 일정 기간 새만금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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