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

입력 2024-06-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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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 (뉴시스)
▲국민의힘 지도부 (뉴시스)

국민의힘과 법무부, 경찰청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12일) 회의를 열었다며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과 AI 기술 발전을 고려한 불법합성물 범죄 등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관련 입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국회 차원의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당정은 △각 검찰청과 전국 시도 경찰청간의 핫라인 구축 △형사소송법 개정,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등 긴급조치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허위영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의 처벌 근거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위장수사 대상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사후승인 제도 신설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의 폭주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입법을 더욱 철저하게 마련하여 국회 정상화와 동시에 민생도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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