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쉬워진다"

입력 2009-06-24 14: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의 설립 자본금을 인하하고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최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개인도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을 6억원으로 낮춰 개발업 설립에 따른 초기 자금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시에는 전문인력 2명을 반드시 둬야 하는데 법무사와 세무사도 전문인력으로 인정키로 했다. 전문인력으로 인정한 자격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CPA),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으로 한정했다.

부동산개발업은 등록 취소때 3년간 재등록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문인력의 퇴사 등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한 경우 등록요건만 다시 갖추면 재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확인 제도를 신설해 건축허가 등을 담당하는 인허가 기관은 개발사업 인허가 전에 미리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여부를 확인토록 해 무등록 불법영업에 따른 피해를 막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하고,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130,000
    • -0.54%
    • 이더리움
    • 3,685,000
    • -2.23%
    • 비트코인 캐시
    • 492,700
    • +0.33%
    • 리플
    • 827
    • -1.9%
    • 솔라나
    • 217,400
    • -1.76%
    • 에이다
    • 486
    • -0.21%
    • 이오스
    • 673
    • +0.45%
    • 트론
    • 182
    • +2.25%
    • 스텔라루멘
    • 14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250
    • -0.67%
    • 체인링크
    • 14,910
    • +0.61%
    • 샌드박스
    • 371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