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대부업자' 자격 유지 쉬워진다…최대 2회 취소유예 기회

입력 2024-06-12 16: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우수대부업자의 유지·취소요건 정비
저신용자 신용공급 계획 제출 시 취소 유예 기회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우수대부업자' 선정 기준과 자격 유지 조건이 완화된다.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미달해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이나 확약서 등을 제출하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정비 등과 관련해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신용평점 하위 10%인 저신용자 대출요건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취약계층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7월 도입 후 올해 5월 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반기마다 선정·유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 업체에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했다. 예컨대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선정 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75~90% 수준인 대부업체에는 선정취소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요건을 계속 충족하지 못한 대부업체는 재선정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번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추가 등은 6개월 후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088,000
    • -0.31%
    • 이더리움
    • 3,174,000
    • -2.94%
    • 비트코인 캐시
    • 428,900
    • +0.82%
    • 리플
    • 707
    • -9.24%
    • 솔라나
    • 183,900
    • -5.79%
    • 에이다
    • 457
    • -1.51%
    • 이오스
    • 626
    • -2.19%
    • 트론
    • 211
    • +1.44%
    • 스텔라루멘
    • 121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450
    • -2.22%
    • 체인링크
    • 14,290
    • -0.76%
    • 샌드박스
    • 323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