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미만 산업·에너지 R&D 장비 도입 5개월→2개월로 단축

입력 2024-06-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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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1억 원 미만의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장비 도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R&D 수행에 필요한 연구 장비 도입 절차를 개선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연구자들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간 산업·에너지 R&D 수행 과정에서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중소형 연구 장비를 도입할 경우 장비 도입 심의에 2개월, 구매 절차 진행에 3개월 등 5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5개월의 기간을 들여 도입한 연구 장비가 지난해의 경우 264개 연구기관에서 911개에 달한다. 산업부는 이번 요령 개정으로 도입 기간이 2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R&D 사업의 과제를 선정 평가하는 과정에서 장비심의까지 병행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과제 선정평가가 끝나면 장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제 선정평가에서 장비심의까지 2개월이 걸리던 것을 1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장비 구매도 그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중앙조달계약 방식으로 구매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로 구매가 가능해진다. 3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구매 기간이 1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이번 요령 개정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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