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줄인 저탄소 축산물 인증, 한우 이어 돼지·젖소까지

입력 2024-06-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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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감축 기술 적용 농가에 발급…안정적 판로·사료 비용 지원

▲저탄소 축산물 인증. (진제공=축산물품질평가원)
▲저탄소 축산물 인증. (진제공=축산물품질평가원)

사육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면 받을 수 있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 돼지와 젖소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저탄소 인증제를 활성화하고 인증 농가의 판로 지원에도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 대상 품목을 한우에 이어 돼지, 젖소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이상 줄이면 이를 인증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한우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무항생제 축산, 유기축산, HACCP, 방목생태, 환경친화, 동물복지, 깨끗한 축산농장 등을 사전에 취득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육·출하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절감 등의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하면 신청할 수 있다.

돼지의 경우 사육 규모는 비육돈 출하실적 1800㎏ 이상, 또는 모돈 사육두수 100두 이상이어야 하고, 젖소는 우유 생산량 300톤 이상이나 경산우 사육두수가 40두 이상이어야 한다.

탄소감축 기술에는 한우의 경우 사육기간 단축, 퇴비제조 시 강제 공기주입 등이 있고, 돼지는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MSY) 향상, 분뇨 액비화·정화처리 및 바이오에너지화, 액비순환시스템, 질소저감사료 급여 등이 해당한다. 젖소는 두당 우유 생산량 향상, 경제수명 향상, 저메탄사료 급여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연계해 질소저감사료를 돼지에 급여하거나 저메탄사료를 젖소에 급여하면 추가 비용을 지원한다. 또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해 저탄소 축산물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백화점, 대형마트, 유통업체 등을 통한 인증 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현장에서 탄소감축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새로운 감축기술을 지속적으로 실증·추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소비자들도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와 우유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저탄소 축산물 인증 참여를 원하는 농장은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신청하고, 이후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인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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