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결정에…김건희 여사 특검법, 당위성 더 높아졌다"

입력 2024-06-11 1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앙아시아 순방에 동행하는 김건희 여사 (뉴시스)
▲중앙아시아 순방에 동행하는 김건희 여사 (뉴시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김준일 시사 평론가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내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위반사항 없다는 결정을 두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이 더 높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소장과 김 평론가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권익위의 결정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장 소장은 "예상된 결과였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대통령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익위로서 그런 결정은 내릴 수 있다"면서도 "과연 6개월이나 끌 내용이었는지는 의문이고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 가는데 김 여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결론적으로 권익위의 판단은 국민의 판단과 괴리가 있어 보여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만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권익위의 결정대로라면 이제 앞으로 공직자 배우자들은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명품백 다 받으면 된다. 이건 도덕성 측면에서 엄청난 후퇴"라며 "특히 대통령 배우자라는 상징성 때문에 앞으로도 두고두고 말이 나올 것 같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여론은 더 강하게 일어날 것 같다"고 했다.

직무 관련성 해석을 두고 김 평론가는 "(김 여사가) 영부인이 아니었다면 최재영 목사가 명품백을 줄 이유가 있나 싶다. 그리고 카톡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만날 생각도 없다가 명품백을 준다고 하니까 그제야 만나준 것 아니냐"며 "그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과 직무 연관성이 정말 없는지, 윤 대통령이 이를 알았는지 등 의문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 결국, 특검을 통해서 푸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재영 목사와 일정을 조율했던 측근이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을 동행한 것을 두고 장 소장은 "국민 눈치를 좀 보는 게 어땠을까 싶다. 논란이 있어 순방에서 배제했다 하면 국민들 보기에 괜찮을 텐데 참 신경을 안 쓴다"며 "결국 민심과 국민의 여론을 살피지 않는 '불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시청역 사고, 급발진 가능성은 0에 가까워…브레이크 밟는 모습 영상에 나와"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징크스 끝판왕…'최강야구' 설욕전, 강릉영동대 직관 경기 결과는?
  • "당분간 상승 동력 없다"…비트코인, 6만2000달러서 제자리걸음 [Bit코인]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천둥·번개 동반' 호우특보 발효…장마 본격 시작?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2 12: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459,000
    • -0.52%
    • 이더리움
    • 4,846,000
    • -1.34%
    • 비트코인 캐시
    • 540,000
    • -2.44%
    • 리플
    • 670
    • +0%
    • 솔라나
    • 208,600
    • +0.72%
    • 에이다
    • 571
    • +1.42%
    • 이오스
    • 816
    • -0.24%
    • 트론
    • 180
    • +2.86%
    • 스텔라루멘
    • 129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00
    • -2.35%
    • 체인링크
    • 20,200
    • +0.7%
    • 샌드박스
    • 461
    • -2.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