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섬에 팔겠다”…MZ조폭에 “징역 5년”

입력 2024-06-10 09: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MZ 조폭' 야유회 단체사진 (연합뉴스)
▲'MZ 조폭' 야유회 단체사진 (연합뉴스)
연이율 1560%의 살인적인 사채를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하는 피해자를 협박한 이른바 MZ조폭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종민 판사)은 대부업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조폭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면서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유사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교화와 갱생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20대∼30대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이 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2년간 126회에 걸쳐 2억 7700여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불법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살인적인 금리를 책정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진 피해자 A씨에게는 “6일 안에 30% 이자를 붙여 상환하라”며 200만 원을 빌려줬고 이후 연 1560%에 달하는 이자를 매겼다.

A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여자친구를 찾아서 섬에 팔아버리겠다", "네 여자친구 이름과 엄마 이름도 다 알고 있다. 오늘 줄초상 한 번 치를까"라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했다.

이 씨는 또 A씨에게 조직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장 게임머니를 억지로 빌리게 했고, 숨어 지내던 A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보호받자 A씨를 지구대 밖으로 빼내기 위해 동료를 불러 소란까지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SNS에 서울의 한 유명 조폭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내고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자신이 해당 조직에 소속됐다는 점을 공공연히 알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흔적 고스란히…“내 가족·동료 같아 안타까워”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징크스 끝판왕…'최강야구' 설욕전, 강릉영동대 직관 경기 결과는?
  • "당분간 상승 동력 없다"…비트코인, 6만2000달러서 제자리걸음 [Bit코인]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천둥·번개 동반' 호우특보 발효…장마 본격 시작?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938,000
    • -1.09%
    • 이더리움
    • 4,831,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542,000
    • -1.36%
    • 리플
    • 671
    • +0.15%
    • 솔라나
    • 206,900
    • -0.43%
    • 에이다
    • 571
    • +2.33%
    • 이오스
    • 812
    • -0.49%
    • 트론
    • 180
    • +2.86%
    • 스텔라루멘
    • 131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50
    • -1.19%
    • 체인링크
    • 20,490
    • +1.44%
    • 샌드박스
    • 461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