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입력 2024-07-0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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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의 학생 모집 환경 변화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대입선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3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들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이나 30세 이상 ‘만학도’ 선발 일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수시로 뽑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한국 학생들처럼 수시 9월 접수나 정시 1월 접수 등 정해진 기간에 모집해왔는데, 이제 여러 차시로 나눠 모집이 가능해진 것이다.

유학생과 만학도 선발 땐 자기소개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 폐지했는데 이를 완화한 것이다.

이번 규제 개선 사항은 개정 부칙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적용 가능하나, 2025학년도 3월에 입학하는 학생의 모집 계획이 이미 확정된 만큼 2025학년도 9월 입학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대학이 특정 수험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경우 바로 정원감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에는 특정 수험생의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해 대학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입학전형 과정·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 비리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때부터 총 입학 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동안에는 입시 비리로 처음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총 입학 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 처분만 가능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임용제외교원법)의 이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임용제외교원법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다.

임용제외교원법은 1980~1990년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 유인물 배포 관련 사건이나 교원노동조합 혹은 노동운동 관련 사건, 학원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에 연루된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들을 교원 임용에서 제외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들 교원은 10여년간 임용에서 제외됐다가 결국 대부분 특별채용 형식으로 임용됐다.

임용 제외 교원 가운데 185명이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 국가의 사과와 피해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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