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뺨 때리고 침 뱉은 초등 3학년생 '금쪽이'…엄마 반응은?

입력 2024-06-06 1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전북교사노동조합)
(사진제공=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 A 군이 교감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A 군의 어머니가 "학교 측에 원인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5일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 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A 군은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을 하며 여러 차례 뺨을 때린 데 이어 팔뚝을 물고 침도 뱉었다. 교감이 뒷짐을 진 채 맞거나 모욕당하는 이런 장면은 동료 교사가 촬영한 영상에 담겼다.

교감의 제지에도 A 군은 끝내 학교를 이탈했으며 뒤이어 학교로 온 A 군 어머니 B 씨는 담임 교사를 폭행했다.

담임교사는 B 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학교 측은 A 군에게 출석정지(등교) 10일 조처를 내린 상태다.

이들에 따르면 A 군은 다른 학교에서도 소란을 피워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강제전학을 왔다. 하지만 A 군은 교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담임 교사를 수차례 폭행해 왔고, B 씨는 이때마다 교사의 부당 지도와 아동학대를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의 행동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B 씨는 5일 전주방송(JTV)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B 씨는 "물론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지만 진위를 가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며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가 저는 전제로 볼 수 없다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A 군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교사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까지에는 별도의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전주교육지원청은 5일 A 군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A 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北, 열흘 만에 쓰레기 풍선 살포 재개…올해 들어 23번째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238,000
    • -2.76%
    • 이더리움
    • 3,311,000
    • -5.35%
    • 비트코인 캐시
    • 429,300
    • -6.2%
    • 리플
    • 801
    • -2.67%
    • 솔라나
    • 197,500
    • -4.45%
    • 에이다
    • 479
    • -5.71%
    • 이오스
    • 648
    • -6.09%
    • 트론
    • 206
    • -0.48%
    • 스텔라루멘
    • 126
    • -5.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400
    • -6.9%
    • 체인링크
    • 15,020
    • -6.94%
    • 샌드박스
    • 342
    • -6.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