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헌·당규특위 “민심반영 비율 다시 원점…추가 논의”

입력 2024-06-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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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헌당규개정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헌당규개정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이달 12일까지 민심 반영 비율을 포함한 당 대표 경선 룰과 지도체제 개편, 당권·대권 분리 규정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여상규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은 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 당심 100%에서 민심을 30%, 50% 반영하는 것은 당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거의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민심 반영 비율 등을 놓고는 특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위에선 당초 현행 당원 투표 100%인 당 대표 선출 방식을 개정해 당원 투표 70%·일반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날 민심 반영 비율이 크다는 반론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전날(4일) 1차 회의에선 당원 70%·민심 30%가 우세한 가운데 당심 50%·민심 50%를 반영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선 민심 반영 비율을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체제 개편의 경우 여 위원장은 “전대를 앞두고 지명된 특위 위원들이 지도체제까지 거론하고 다른 안을 내는 것은 우리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현행 단일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해 치르는 방식으로 당 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된다. 집단지도체제는 당 대표 선거 차순위 후보자들이 최고위원이 되기 때문에 지도부 무게감이 커지는 대신 당 대표 권한이 분산된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 선거에서 2위를 한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으로 합류하고, 나머지 최고위원은 별도 선거로 선출하는 ‘절충형(하이브리드) 지도체제’를 제안한 바 있다. 당 대표가 물러날 경우 비대위로 전환하지 않고 대표 경선에서 2위를 했던 최고위원이 대표 자리를 물려받아 지도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황 위원장은 절충형 지도체제에 대해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도 의견 수렴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날 황 위원장을 만난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황 위원장이) 2인지도체제로 당헌·당규를 고치고 싶은 것 같다"며 "원외 당협위원장 의견을 종합해서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려면 1년 6개월 전에 선출직 당직에서 사퇴하도록 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완화하는 것도 논의 대상이다.

대권까지 염두에 둔 일부 당권주자들은 사퇴 시한을 1년 6개월보다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권에 도전하려면 내년 9월 전에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도 지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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